본문 바로가기
  • 이주여성 역량강화
  • 미얀마 민주화 운동 지지
  • 유학생 장학금 지원
소식

아시아이주여성쉼터 직원채용 공고

by 아시아이주여성센터 2025. 2. 18.

아시아이주여성쉼터 공고 제2025-1

 

2025년도 아시아이주여성쉼터 상담원 채용 공고

 

아시아이주여성쉼터에서 함께 일할 상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5 2 14

사단법인 아시아이주여성센터 아시아이주여성쉼터 대표

 

1.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응시자는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아래 채용기준에 적합한 자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 [별표 3]의 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하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8조의 3(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을 이수한 사람

채용분야
/직급
- 아시아이주여성쉼터 / 상담원 2
담당업무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스토킹 피해 이주여성 및 그 가정 구성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등을 통한 피해자 인권보호
자격조건 여성가족부 인정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아래 각 개별항목을 충족한 자(아래)
1. 고등교육법 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8조제1)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4.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 대상 상담소 및 보호시설만 해당한다

 

 상담원 자격요건의 특례(수습직원) : 다른 자격요건을 갖추었으나 가정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수습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음

 수습기간은 3~6개월로 하며, 수습기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수습기간이 종료가 도래되기 전 수습평가 실시하여 근로 연장 여부 결정)

 자동차 운전 면허 소지자로서 운전 가능자 우대

 

2. 전형방법

 1 : 서류전형

 2 : 면 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최종 합격자는 개별 통지

 

3. 원서접수

 공고기간 : 2025 2 14() ~ 2025 2 28()

 접수기간 : 2025 2 26() ~ 2025 2 28() 17시 까지

(공휴일 및 점심 휴게시간 제외)

 면 접 : 추후통보

 접 수 처 : 전북이주여성상담소 사무실(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37, 5)

 문 의 : 아시아이주여성센터 (전화 063-287-0333)

(공휴일 및 점심 휴게시간 제외)

쉼터-응시서류.hwp
0.13MB

 접수방법 : 방문접수

 

4. 제출서류

 응시원서 1(쉼터 소정 양식)

 자기소개서 1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경력증명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 사본 서류 일체(해당자에 한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부사항)

 유의사항

-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이상의 자격 요건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편철 제출

 

합격 후 추가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각 1

 채용신체검사서

 기타 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

 쉼터 특성상 보안 각서 동의서(입사후 서명)

(서류 미비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5. 근무조건

 급 여 : 2025년 여성·아동 권익 증진사업안내 운영지침 가이드라인에 준함

 근 무 :  5일 근무

- 쉼터특성상 야간 및 공휴일, 주말 탄력 근무 가능자

 근무시간 : 오전 9 ~ 오후 6

 계약기간 : 2025. 3월 중 ~ 2025. 12. 31.

(경영여건 변화 및 상황에 따라 계약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고용형태 : 기간제 근로자(갱신기대권 없음)

 수습기간 3개월~6개월, 평가후 근로연장 여부 결정

 

6. 기타사항

 여성쉼터의 특성상 여성만 신청가능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신원조회결과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함.

 불합격 시 채용서류는 14일 이내 에 폐기함.

 반드시 직접 연락 가능한 연락처(핸드폰 번호)기입 바람.

 담당업무는 채용분야에서 정한 조건과 다를 수 있으며, 합격자에 대한 자세한 직무는 개인 역량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음.

 격자에 한하여 아동학대 범죄전력 및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종사자 결격사유에 따른 전력 조회 실시함.

 

[결격사항]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2. 전직근무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 면직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신체검사 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자
10. 운영기관 대표자 또는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자

 

7. 문 의 처 : 아시아이주여성센터 (전화 063-287-0333)

아시아이주여성쉼터(e-migrant@hanmail.net)



댓글